[속보] '라임 주범' 김봉현에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3-02-09 15:04   수정 2023-02-09 16:28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받다가 도주한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다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재판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금을 빼돌린 스타모빌리티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주식거래가 정지돼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점도 참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 여러 회사의 횡령·사기 피해 금액이 1258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 수원여객 206억원 ▲ 스타모빌리티 400억7000만원 ▲ 재향군인상조회 377억4000만원 ▲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 회삿돈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초 검찰이 기소한 수원여객 자금 횡령액은 241억원이었으나,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35억원이 제외됐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횡령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이듬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 직전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같은 해 12월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오른팔'로 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자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때 향군상조회 대표이사를 맡았던 그는 "심부름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부분 김봉현의 지시에 따랐고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횡령으로 스타모빌리티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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